공인규격 외 시험, 의뢰자 제시 시험으로 해결
의뢰자 제시 시험은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(QMS)에 따라, 의뢰자가 직접 제시한 시험조건·방법·기준으로 시험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.
이는 KS·ISO·ASTM 등 표준 규격이 존재하지 않거나, 규격 외 항목에 대해 기술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. 따라서 시험 기준은 의뢰자가 제시한 시험방법이 됩니다.
적용 대상으로는 신기술, 신제품, 특수 구조, 시험규격 미정 제품 등이 있으며, 성능 검증·기술 입증·조달 및 인증 자료 확보·개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. 시험 결과는 기술인증 자료나 입찰 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
시험 수행 절차
01
시험 요청 접수
의뢰기관이 시험 의뢰서 및 시험조건(방법·항목·기준 등)을 제출하고, 시험기관은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수락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.
02
시험방법 및 기준 검토
제시된 방법이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검토하고, 필요한 경우 의뢰자와 협의하여 시험항목·조건을 보완합니다.
03
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
시험일정·시험장비·시험담당자를 배정하고, 필요 시 시료 사전확인 또는 사전시험을 수행합니다.
04
시험 실시
승인된 조건에 따라 실제 시험을 수행하며, 모든 측정과 작업은 시험기관 절차서에 따라 기록·관리합니다.
05
결과 분석 및 성적서 발행
시험 결과에 대한 정량·정성 분석을 수행하고, 의뢰자 요구 형식에 따른 성적서를 발행합니다.